한센인 단종·낙태 5년 만에 국가배상 첫 확정판결
한센인 단종·낙태 5년 만에 국가배상 첫 확정판결
  • 박고은 인턴기자
  • 승인 2017.02.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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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센인 강제 단종 청구소송서 "국가 불법행위 책임"

국가로부터 강제로 낙태와 단종(정관 정제) 수술을 받았던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한센인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4000만원, 정관수술 피해자 9명에게 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 소속 의사들이 한센인에 대해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한센병 예방이라는 보건정책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이 의사로부터 충분한 성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센인들에게 시행한 정관·낙태 수술은 동의가 없었다면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태아의 생명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원고들에게 시행된 수술 등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므로, 국가는 그 소속 의사 등이 행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센병이 유전된다’는 잘못된 믿음에 따라 한센인에 대한 낙태·단종이 시작된 건 일제강점기인 1935년부터다.

이후 한센인의 집단 거주지인 소록도에서는 부부가 동거할 시 반드시 단종수술을 받도록 규정했고 다른 지역의 한센병 환자들도 낙태 수술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피해를 본 한센인들은 지난 2007년 설치된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낙태·단종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국가가 배상을 거부하자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40여 명이 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인턴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