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출신 이동흡 "대통령 따뜻한 시각서 봐줘야"
헌재 출신 이동흡 "대통령 따뜻한 시각서 봐줘야"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2.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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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합류서부터 대통령 탄핵사유 적극 방어… '헌법공방' 가열
▲ 박근혜 대통령측 대리인단에 합류한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선임된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66·사법연수원 5기) 변호사가 14일 변론에 나와 국회 측과 공방전을 벌였다.

이 변호사는 시종 '헌법 논리'를 강조하고 감정에 호소기까지하며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적극 방어했다. 또 국회 측에는 "심판 대상이나 적용법조를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날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이 전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대통령 취임 이후 형제자매마저 부정부패에 연루될 것을 우려해 청와대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처했고 주변 감독에 나름대로 엄정하게 대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1000만명 이상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여 대통령에 취임한 피청구인이 가족도 아닌 제3자를 위해 신성한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서도 "문화융성 정책 수행 과정에서 기업에 사회공헌 차원의 후원을 부탁한 것"으로 규정하고 "그런 행위가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역행하는 적극적 의사가 있었다거나 헌법상 기본원칙에 대한 위반이라 할 수 없으므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삼성 뇌물' 의혹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부패나 국가 이익을 명백히 해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삼성 관련 소추 사유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입증되지 않는 이상 파면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 그런데 검찰은 최순실·안종범을 뇌물이 아닌 직권남용·강요죄로 기소했고,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 혐의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며 "제반 사정을 보면 뇌물죄 성립이 안 된다고 논증됐고,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삼성 관련 소추 사유는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대리인들은 탄핵소추 이후 현재까지도 심판 대상이나 적용 법조가 특정되지 않고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피구인청을 방어하는데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구인 쪽에서 피청구인을 뇌물죄와 직권남용으로 탄핵 소추했다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자 당황한 나머지 국회의원의 의무임이 명백한 헌법 제46조까지 무리하게 들고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리하고 졸속으로 한 탄핵소추를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법리 논리를 창설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국회 측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부양할 자식도 없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말을 들으며 애국심 하나로 조국과 국민에 헌신했다. 애국심을 존중해달라는 말은 못해도 조금은 따뜻한 시각에서 봐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 변호사는 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 헌재소장 후보자가 됐으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했다.

이 변호사는 탄핵심판 초기부터 박 대통령에게 대리인 선임 요청을 받았으나 가족들의 반대 등으로 법률 조언만 해오다 13일부터 대표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변론에는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두르고 심판정에 들어오려다가 경위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