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림청, 무단점유국유림에 한시 특례
서부산림청, 무단점유국유림에 한시 특례
  • 송정섭 기자
  • 승인 2017.02.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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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은 10년 이상 주거·종교용 시설부지나 농지로 무단 점유돼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임시특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임시특례는 지난 2015년 9월28일부터 올해 9월 27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례대상은 주거용의 경우 시지역 500㎡이내, 그 외 지역 1000㎡이내, 종교용의 경우 2000㎡이내, 농지의 경우는 시지역 5000㎡, 그 외 지역 1만㎡이내 점유 지역이다.

현재까지 125건을 신청받아 94건의 심사를 완료했으며, 그 중에서 36건은 합법적인 대부계약으로 전환됐다.

임시특례를 적용 받으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신고서(이하 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지역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

서부산림청 관계자는 “임시특례의 잔여기간이 7개월뿐이므로 적용을 받으려는 분들은 신고서 제출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원/송정섭 기자 swp20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