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2일까지 증인신문… 2월말 탄핵심판 물건너가
헌재, 22일까지 증인신문… 2월말 탄핵심판 물건너가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2.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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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초는 유효… 증인신문·변론종결·평의·평결·결정서 작성에 시간 필요
▲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2일까지 증인신문을 하기로 해 이번 달 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결론 내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불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20일에 다시 부르기로 하고 22일엔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불러 신문한다고 7일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실장을 20일 오후 2시에 소환하고, 그 때도 나오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은 한 차례 증인신문을 했지만 한 번 더 부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됐던 ‘2월 말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소장 권한대행이 3월 13일 퇴임하는 만큼 ‘3월 초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헌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도 마지막 재판을 마친 뒤 재판관 회의를 거쳐 2주 후 선고했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심판에도 결론까지는 비슷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까지는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인 평의를 거쳐야 한다.

평의일정을 정해 알리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에 이어 재판관들의 의견 교환을 거쳐 최종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이후 결정서 초안을 만들고 검토를 한 뒤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