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 비상버튼 눌러 급제동시킨 고교생 자수
인천지하철 비상버튼 눌러 급제동시킨 고교생 자수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2.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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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하다 실수" 주장…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 인천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 비상정지 버튼. (사진=인천교통공사 제공)

인천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열차 운행을 중단시킨 10대가 자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고교 3학년생 18살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1일 오후 4시 43분께 인천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열차 운행을 5분 동안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비상 정지 버튼 덮개를 주먹으로 쳐 파손했고 다시 부착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눌렀다"고 주장했다.

무인제어시스템으로 운행되는 인천지하철 2호선은 열차의 맨 앞과 끝 2곳에 기관사 좌석이 없고 비상정지 버튼이 있다.

경찰은 열차 운행이 5분이나 중단돼 시민 피해가 발생한 만큼 형사 입건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A군의 친구 4명은 참고인 조사만 한 뒤 귀가 조치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A군에 대해 열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