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면조사·靑 압수수색 앞둔 특검… '운명의 2월'
대통령 대면조사·靑 압수수색 앞둔 특검… '운명의 2월'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2.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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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놓고 대통령 측과 물밑조율
고강도 수색 예고… 불허시 대응책 없어

▲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규철 특검보가 1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라는 고비를 앞두고 수사의 후반기에 들어섰다.

특검은 1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의 일시와 장소 등을 두고 물밑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2월 안으로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확실히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는 측면보다는 대면조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대면조사는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나 청와대 압수수색을 둘러싼 조율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이를 일축하고 청와대를 압박하려는 모양새다.

대면조사 시기는 다음 주 후반이 유력하고 장소는 '제3의 장소'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경호상 문제를 들어 청와대 경내에서 대면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거부하면 불소추 특권때문에 활동 기간 내 조사를 할 다른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일정이나 방식, 범위 등을 협의하고 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청와대 경내에 직접 들어가 압수수색을 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청와대는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다면 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할 것"이라며 고강도 압수수색을 예고했다.

다만 청와대가 진입을 불허하면 뾰족한 대응책은 없다는 게 문제다.

이 경우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 강제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면 이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검의 수사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수사기간 연장(30일)을 통해 수사를 더 진행할 지를 고민할 가능성이 높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