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소장 퇴임후 일주일 내 권한대행 선출”
헌재 “朴소장 퇴임후 일주일 내 권한대행 선출”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1.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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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유력… 2011년에도 권한대행 경험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오는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권한대행을 2월 7일 이전에 선출한다.

헌재 관계자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31일 박 헌재소장 임기 만료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일주일 내에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할 예정”이고 밝혔다.

이어 “선출되기 전까지는 최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임시로 권한대행을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궐위될 경우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식 권한대행이 선출될 때까지는 재판관 임명일자가 제일 빠른 사람이 임시로 권한을 대행한다.

이정미 재판관은 2013년 1월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후 3개월여 동안 이어진 소장 공백 상황 때도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최선임이었던 송두환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하다 3월 22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이 재판관이 이어받았다.

이후 이 재판관은 박 헌재소장이 취임한 4월 12일까지 19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았다.

헌재 내부에서도 이미 한차례 권한대행을 맡아 이끌어 본 경험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의 재판장 역할도 했던 이 재판관이 비중 있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출신인 이 재판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거쳐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