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 AI에 매몰지 ‘2차 피해’ 우려
역대 최악 AI에 매몰지 ‘2차 피해’ 우려
  • 박선하 인턴기자
  • 승인 2017.01.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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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9만마리 살처분… 농식품부 “환경오염 가능성 적어”
▲ 강원 철원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방역대원들이 매몰 작업을 하고 있다.(신아일보 자료사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된 가금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매몰지 침출수 유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살 처분된 가금류 수는 3259만 마리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살처분 마릿수가 이처럼 많아지다 보니 전국 곳곳에 조성된 매몰지도 430여 곳에 달하고 있어 매몰지 침출수 유출 등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과거 2011년 구제역 당시 사용했던 일반매몰 방식은 구덩이를 파 바닥에 비닐을 깔고 동물 사체를 묻은 뒤 단순히 그 위에 흙을 덮는 방식이다.

이는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이 많아 논란이 됐고 이에 정부는 최근 2~3년 사이 새로운 매몰 방식을 도입했다.

새로운 방식 중 하나가 밀폐형 섬유강화 플라스틱(FRP) 저장조 방식이다.

이번 AI 사태가 발생하자 전국 430여 매몰지 중 약 200곳 정도는 동물 사체를 밀폐형 섬유강화 플라스틱(FRP) 저장조에 담아 매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FRP 저장조 방식은 밀폐형 용기에 사체를 넣어 매몰하는 방식으로 매몰 후 지자체가 3년 동안 관리를 하고, 3년이 지난 후에는 사체를 용기에서 꺼내 잔존물 등을 소각 처리한다.

따라서 FRP 저장조가 파손되지 않는 이상 침출수 유출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의 우려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도입된 방식이 친환경적으로 알려진 호기호열 방식이다.

호기호열 방식은 비닐과 부직포를 깔고 왕겨와 미생물을 투입해 매장 6개월 발효 과정 후 비료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일반 매몰이나 FRP 간이 저장조 처리 방식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하지만 매몰된 가금류의 부패 속도가 빨라 오염을 감소시키고, FRP저장조 등의 관리기관이 3년인 것에 비해 실질적인 관리기간은 6개월로 짧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매몰 당시 FRP 저장소 방식을 사용한 곳 외에 100여곳 정도는 호기호열 방식으로 가금류를 매몰 처리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전남 해남 지역에서 호기호열 방식으로 육용오리 1만3500여 마리를 매몰 처리한 곳은 최근 동물 사체 썩는 냄새가 진동해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지끈거린다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해남군 한 관계자는 “AI 발생 농장 주인이 외지인으로 매몰할 땅을 확보하지 못해 농장 원주인의 땅에 매몰지를 만들다보니 민가와 가까워 악취 민원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농림식품부 관계자는 “호기호열 방식은 가금류의 경우 3개월 가축의 경우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단기간 내 동물 사체를 분해·발효해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분해 방법”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약 6개월 동안은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6개월 이 후에는 악취나 다른 환경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며 “가금류나 동물의 털도 모두 분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환경부 관계자는 “호기호열 방식으로 인한 악취는 탈취제를 사용하거나 매몰지를 주민 거주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옮기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번 AI가 짧은 기간에 급속히 확산하다 보니 매몰지의 입지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따져올 여유가 없어 동물 사체 매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 매몰하거나 관련 규정을 충실히 따르지 못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

AI 긴급행동지침에서는 가축전염병 매몰지에 대해 △하천·수원지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곳 △도로로부터 30m이상 떨어진 곳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 등 총 8개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6~20일 농식품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점검을 벌였다.

점검은 430여 곳의 매몰지 중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일반매몰 방식으로 가금류가 살처분 된 매몰지 169곳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류보다 부피나 면적이 훨씬 커 매몰지만 5000여곳에 달했던 2011년 구제역 때와 비교하면 이번 AI 사태로 인한 매몰지 인근 환경오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제역 당시 관련 규정이나 대비책이 미비했던 구제역 사태 당시 많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사전 예방적 성격의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1차적으로 문제점을 살펴본 뒤 다가오는 해빙기와 장마철에도 재차 매몰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2차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