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반·지진 특성 맞춰 '내진설계기준' 정비
국내 지반·지진 특성 맞춰 '내진설계기준' 정비
  • 박선하 인턴기자
  • 승인 2017.01.17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안전처, 18일 오후 2시 의견 수렴 공청회

우리나라의 지반 및 지진 특성에 맞춰 내진설계기준이 새로워진다.

국민안전처는 국내 지반과 지진 특성을 고려해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새로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준은 11개 부처가 관리하는 31종의 시설에 대해 내진 설계를 할 때 공통으로 적용된다.

앞서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공통설계기준은 미국 서부 지역을 기준으로 작성돼 있어, 우리나라와는 지반 특성이 달라 저층건물에서 실제보다 작은 설계하중 적용으로 저층 건물의 안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새 기준은 국내의 지반 특성과 지진기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한 설계하중을 적용한다.

우선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를 기존의 2단계(기능수행수준, 붕괴방지수준)에서 4단계(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로 세분화한다.

또 지진 분류 체계(재현주기)에 기존의 최장 주기(1000년)보다 긴 4800년 주기를 추가해 내진설계를 강화한다.

내진 등급 분류 체계도 특등급, I등급, II등급의 3가지 분류되고, 시설물의 내진등급별 내진성능수준도 결정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국내지반 및 지진환경을 고려한 ‘공통적용사항’을 통해 그동안 해외에 의존해 왔던 내진설계기술을 한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처는 정비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8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산업계, 학계, 연구원, 중앙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