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도, 강체 추행 무혐의… 檢 "증거 인정 어려워"
이현도, 강체 추행 무혐의… 檢 "증거 인정 어려워"
  • 박선하 인턴기자
  • 승인 2017.01.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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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이현도. (사진=D.O 엔터테인먼트 제공)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던 그룹 듀스 출신 래퍼 이현도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3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이현도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26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일인 데다 여러 가지에 비춰볼 때 A씨의 진술이나 증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그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이현도는 처분을 받아들이고 무고죄 등의 추가 소송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이현도는 작업 중이던 프로듀싱 앨범 등에만 매진할 예정이다.

앞서 이현도의 지인인 A씨는 지난 2013년 9월2일 오전 2시께 서울 광진구에 있는 이현도의 집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이현도의 소속사 D.O 엔터테인먼트 측은 “전혀 사실에도 없는 고소인의 주장은 악의적인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되며, 무고 공갈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