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 브랜드 '갑질' 도 넘었다
해외 유명 브랜드 '갑질' 도 넘었다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7.01.11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점 조건 과도하게 요구… '미비한 규정' 들어 리콜도 주저
▲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기사내용과는 무관함.(사진=롯데면세점)

해외 유명 브랜드들의 도 넘은 '갑질'이 소비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국내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의 집착, 미비한 국내 규정 등이 이같은 행동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루이뷔통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매장으로 옮기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완전 철수했다. 용산 신라아이파크면세점 입점 예정이며 신세계면세점 명동점도 물망에 올랐다.

지난해 8월 에스티로더는 경쟁 브랜드 샤넬 코스메틱이 더 유리하게 면세점에 입점했다는 이유로 11개 계열 브랜드 직원을 뺐다. 로레알도 샤넬 코스메틱과의 동등한 조건을 요구하며 6개 브랜드 판매 사원을 철수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해외 명품브랜드의 콧대가 높아졌지만 브랜드 파워와 고객 유치를 감안해야 하는 유통업체가 '을'의 처지"이라며 "인기 브랜드는 입점 조건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에는 독일 폴크스바겐과 스웨덴 이케아가 환경·안전 문제에 대한 보상 과정에서 한국 소비자들에게 배짱을 부려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6월 이케아는 미국에서 한 서랍장에 유아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미국과 캐나다에서 3500만개 제품을 리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원하는 고객에게만 환불했고 해당 9월에 이르러서야 국내 '예비'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서랍장 판매를 중지했다.

당시 이케아는 판매 중지 직전까지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며 판매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랍장 임의규정을 고치면서까지 적극 제재했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서랍장 안전성에 대한 규정이 자세하게 없었다.

폴크스바겐의 경우 2015년 11월 말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폴크스바겐 디젤차의 리콜은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계속 미흡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해 잇따라 환경부로부터 기각됐기 때문이다. 국내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에 대한 뚜렷한 인센티브나 보상 방안도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다.

반면 앞서 지난해 6월말 폴크스바겐은 미국에서 차량 소유주들에게 1인당 최고 1만 달러(약 1천16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폐 손상을 일으키는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해 수십 명의 사망자를 낸 옥시도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다가 지난해 5월, 문제 살균제를 내놓은 지 15년 만에야 피해자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공식으로 사과했다.

[신아일보] 손정은 기자 jes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