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예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이남욱 기자
  • 승인 2017.01.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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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납부 당부

충남 예산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9500여건에 1억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일반음식점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해 부과된다.

올해 부과한 면허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50종의 면허가 신설됐고 기존 3종으로 부과되던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면허가 임대주택 보유 수에 따라 1~4종으로 세분화되는 등 13종이 삭제·변경됐으며, 전년도 부과액과 비교해 260여건, 600만원이 증가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신아일보] 예산/이남욱 기자 no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