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관내 제조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위해 ‘2017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충남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받는 자금 중 일정부분의 이자를 지자체에서 보전해줌으로써 기업이 상대적으로 저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력 2년 이상 경과된 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과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결산 기업으로,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신청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의 제출서류를 경제과 기업지원팀에 신청하면 된다.
기업형태에 따라 연간매출액 범위 내에서 3억~10억 이하의 자금을 지원하며, 은행과의 약정 금리에서 1.75%~2.0%의 이자를 지원하고, 기업인대회.품질경영대회 수상 기업이나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은 0.5~1.0% 이자를 추가로 보전 지원한다.
또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기업 중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과 신청 중인 기업으로 2.0%의 이자지원 조건에 1억원까지 설 명절 대비 특별안정자금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이며, 올해 중앙부처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자금 걱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5년에는 18개의 기업, 2016년에는 21개의 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했다.
[신아일보] 홍성/민형관 기자 mhk88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