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경쟁제한성 판단 없이 규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경쟁제한성 판단 없이 규제
  • 문정원 기자
  • 승인 2017.01.08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 마련

대기업집단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제재할 수 있는 법 기준이 명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규정에서 열거한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면 공정거래 저해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했다.

통상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를 판단할 때 '경쟁제한성'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법에서 열거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 없이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일감 몰아주기' 지원을 받은 회사를 제재할 때 조건 중 하나인 '부당성 인지'에 대한 판단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회 통념에 비춰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받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금지행위 유형 중 '사업기회의 제공'에서 사업 기회의 범위도 '제공 당시 실제 회사가 수행해 수익을 내는 사업' 등으로 구체화했다.

기업 간 내부거래가 일정 비율 이상이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오해를 막기 위해 내부거래 비율과 무관하게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위반이라는 사실도 명확히 했다.

일감 몰아주기 예외 사유 중 하나인 '효율성 증대'는 내부거래를 통해 가까운 시일 안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사실도 적시됐다.

또 다른 회사와의 거래로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만 인정되며 해당 거래가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는 효율성 증대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잘못된 해석으로 사업자들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아일보] 문정원 기자 garden_b@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