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자계약 본격화...업계 "동참 않겠다"
부동산전자계약 본격화...업계 "동참 않겠다"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1.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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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범사업 이어 올해 전국 확대 추진
임대소득 등 노출 부담에 '제도 보완 요구↑'

▲ (자료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올해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시장 투명성과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있는 반면 각종 정보 노출로 인한 부담감이 거래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 또한 높다.

부동산 업계는 실효성 있는 제도 안착을 위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인식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종이계약서와 인감도장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이용 가능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올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전자계약은 태블릿PC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대면·비대면으로 부동산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으로 실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등기 등의 업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부동산 거래의 지연·미신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확산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등기수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 안을 마련해 시행중이며, 지난해 5월 서울시 서초구에서 진행했던 시범사업을 8월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전국 확대 시행을 통해 본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을 통해 다운·이중계약 등 탈법행위를 근절하고 각종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를 차단해 보다 안전한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장소와 시간 제약없는 거래와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업무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안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부동산거래의 중심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부동산 내역과 소득 정보 등이 정부기관에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거래 당사자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015년 6월 국토부가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중 1단계 전자계약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던 시점부터 △전자계약 운영 및 정보제공 주체의 협회 이관(現 주체는 한국감정원) △개업공인중개사 전용 시스템 구축 △공인중개사협회 거래 정보망 이용 전자계약시스템 국축 등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주택정책 활용 등 장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자계약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위축 등 여러가지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며 "거래내역과 임대소득이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에서 투자시장에는 상당한 역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절차 흐름도.(자료=국토부)
이처럼 업계의 반발이 적잖은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선 시스템의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성대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부동산학 전공 교수는 "장기적으로 봐선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가야 하는 부분은 맞다"면서도 "정부와 업계의 상반된 입장을 봐선 보완책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업계에선 전자계약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혼재돼 있는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목소리가 늘고 있다"며 "제도 정착을 위해선 무엇보다 공인중개사와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