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업무보고] 7월부터 외환거래 확인ㆍ신고의무 완화
[경제 업무보고] 7월부터 외환거래 확인ㆍ신고의무 완화
  • 신민우 기자
  • 승인 2017.01.05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송금액 확인ㆍ신고절차 면제 범위 확대, 핀테크업체도 해외송금업무

올해 7월부터 외환거래 때 은행 등의 확인절차와 고객 신고절차가 면제되는 해외송금액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 외환거래에 대한 확인절차와 고객신고절차가 완화된다.

또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해외송금업무를 핀테크 업체가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에는 외환을 거래할 때 증빙서류, 송금 사유 등에 대한 은행의 확인의무와 고객의 신고의무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는 건당 2000달러 미만, 연간 5만달러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만 은행의 증빙서류 확인이나 자본거래 신고절차가 면제된다.

법령에 확인·신고 의무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외국환거래 규정 등 하위 법령에 구체적인 완화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내로 유입되는 외환에 부담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을 일시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급격한 외환유출 상황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을 신속하게 하향 조정함으로써 외환 유출입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보완한 것이다.

만기 도래일로부터 3년 이내 반드시 국내로 대외채권을 회수하도록 한 조항은 자산관리의 자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비상 상황에 발동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로 전환됐다.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에 소액 해외송금업을 허용하는 안도 담겼다. 이전까지 해외송금은 금융회사 중 은행만이 할 수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고객 입장에서는 송금수수료 등 비용 절감 효과를, 금융업계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등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신민우 기자 ronofsm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