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파생상품 판매직원 교육지침 마련
금감원, 파생상품 판매직원 교육지침 마련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7.01.0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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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판매직원 전원 사전 위험 교육해야"

▲ 금융감독원은 주가연계증권 판매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상품구조와 위험성을 조사하고 이를 모든 판매직원을 상대로 교육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판매직원이 상품구조와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판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상품의 구조와 특징, 위험도, 투자자 비용, 제조(발행) 금융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포함한 자체 점검 항목을 만들어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 설명 자료를 만들어 상품 판매에 앞서 판매직원들에게 배포하고 교육해야 한다.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파생결합증권(ELS·DLS), 주가연계펀드(ELF), 파생상품펀드와 이들 상품을 포함하는 신탁상품에 적용된다.

위험성이 낮은 파생결합사채(ELB·DLB)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판매에 앞서 금융회사와 판매직원의 ELS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줄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