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제거하고 월 최대 200만원 수입"
"불법광고물 제거하고 월 최대 200만원 수입"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1.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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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주민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서울 강서구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면서 주민 일자리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구에 따르면 새해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를 불법 현수막에 이어 벽보까지 확대 시행한다. 보상금도 최고 월 2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말 불법 현수막을 제거할 주민감시관 20명의 모집을 마쳤다.

또한 불법 전단(벽보)을 정비할 50명을 오는 6일까지 모집한다. 주민감시관 자격은 만20세 이상 70세 이하로 강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체 건강한 주민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에 신청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가지고 방문 제출하면 된다.

주민감시관이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올 경우 크기에 따라 장당 500원에서 3000원까지, 불법 전단(벽보)은 장당 20원에서 100원까지 월 최대 200만 원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실적이 우수한 주민감시관은 다음 해 모집 시 우선 채용하고 최대 3년까지 자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무분별한 공공용 현수막 줄이기 사업과 거리미관을 개선하는 단층형 현수막 사업 등을 벌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