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공유
부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공유
  • 조항목 기자
  • 승인 2016.12.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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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대책 보고회

충남 부여군은 지난 19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2016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및 대책 보고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군 세외수입 체납액의 99.5%를 차지하는 10개 부서의 실·과·소 및 읍·면장이 참석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을 공유하고, 개별적 체납원인과 징수의 문제점과 향후 징수방안을 논의했다.

군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실적은 전부서의 협조체계 아래 체납원인을 파악하고, 강력하면서도 효과 있는 징수방법을 개발, 활발한 징수활동을 통해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체납사유별 분석을 통해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49%를 차지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압류와 공매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순근 부군수는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나 실·과·소·읍·면이 공조체제를 공고히해 관허사업 제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각종 공모사업 포함) 제한, 각종 표창대상자 선정 시에도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여/조항목 기자 jjm00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