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수신행위 처벌 '징역 최고 5년→10년'
불법 유사수신행위 처벌 '징역 최고 5년→10년'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6.12.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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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FX마진거래 등 신종 수법도 규제

▲ 금융당국은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사진=신아일보DB)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최고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FX마진거래 등 신종 수법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당국에 조사권을 주는 방안이 내년 법제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 신고 건수는 지난 201383건에서 2014133, 2015253건 등으로 늘어났고, 올해 10월 말 현재 445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신종 수법 피해도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유사수신행위법은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또는 출자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어 신종 수법을 포괄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
 
개정안은 FX마진거래,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투자 등의 상품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것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시킨다.
 
현행법상 원금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부분도 확정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일방적인 표시·광고 행위까지 규제할 수 있도록 수정된다.
 
또 불법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고, 이에 불응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할 예정이며,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좌조회권도 새로 도입된다.
 
처벌 수위도 현행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이익액의 13배 벌금'으로 대폭 상향하고,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도 신설된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