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더 생각을..." ELS 투자 숙려제 내년 3월 도입
"이틀 더 생각을..." ELS 투자 숙려제 내년 3월 도입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6.12.04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험성 높은 상품과 고객군에 대해서는 이틀간의 숙려기간을 주기로 했다. (사진=신아일보DB)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 주가연계증권(ELS) 청약을 하고 나서 이틀 동안 다시 생각해 보고 투자를 철회할 수 있게 하는 '숙려제도'가 내년 3월 도입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제도는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상품구조와 위험요인이 복잡해 일반 투자자가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상품의 실체를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상은 ELS와 기타파생결합증권(DLS), 신탁·펀드 관련 파생결합증권인 주가연계신탁(ELT), 주가연계펀드(ELF) 등이다.

70세 이상 고령자와 투자 부적합 확인서를 제출한 투자자가 적용을 받는다.

▲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숙려제도 적용시 ELS 판매 체계도.(자료=금융감독원)
부적합 확인서는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려 할 때 금융사가 상품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설명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다.

청약 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한 후 이틀간의 숙려기간에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 청약 취소 희망자는 숙려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 금융사는 숙려기간에 '해피콜' 등 유선으로 상품의 위험성과 청약 취소 방법을 추가로 안내하게 된다.

이때 상담 내용은 녹취되며, 투자자가 원치 않으면 안내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위험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