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제도는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상품구조와 위험요인이 복잡해 일반 투자자가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상품의 실체를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상은 ELS와 기타파생결합증권(DLS), 신탁·펀드 관련 파생결합증권인 주가연계신탁(ELT), 주가연계펀드(ELF) 등이다.
70세 이상 고령자와 투자 부적합 확인서를 제출한 투자자가 적용을 받는다.
청약 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한 후 이틀간의 숙려기간에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 청약 취소 희망자는 숙려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 금융사는 숙려기간에 '해피콜' 등 유선으로 상품의 위험성과 청약 취소 방법을 추가로 안내하게 된다.
이때 상담 내용은 녹취되며, 투자자가 원치 않으면 안내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위험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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