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준 한진그룹 과징금 철퇴… 조원태는 검찰 고발
일감 몰아준 한진그룹 과징금 철퇴… 조원태는 검찰 고발
  • 문정원 기자
  • 승인 2016.11.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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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몰아주기 위반 '오너' 고발은 처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3000만원 부과

▲ 박종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장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한진그룹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와 검찰고발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진그룹이 계열사간 내부거래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감을 계열사에 몰아준 한진그룹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과징금 14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대한항공과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2009년 이후 수년간 계속됐지만 대부분 관련 법이 시행되기 이전 사안인 탓에 지난해 2월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가 이뤄졌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을 근거로 총수의 특수관계인 개인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싸이버스카이는 기내 면세품 판매 관련 사업을 하는 대한항공 계열사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자녀 조현아·원태·현민 씨가 각각 33.3%의 지분을 보유하던 회사다.

대한항공은 계열사 부당지원이 문제가 되자 지난해 11월 지분 전량을 매입해 싸이버스카이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대한항공은 2009년 4월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을 동원해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업무를 대부분 하도록 하고 모든 광고 수익은 싸이버스카이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5월부터는 싸이버스카이를 통해 구매하는 볼펜·시계 등 판촉물의 마진율을 3배 가까이 올려 싸이버스카이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통신사업자로부터 시스템 장비를 무상으로 받고도 2010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니컨버스에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종배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제재대상 기간에 총수일가의 부당이익 규모는 9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데 과거에도 있었던 행위를 감안하면 (실제 부당이익 규모는) 이보다 몇 배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공정위 고발과 관련해"관련 회사들은 이미 지분 매각 및 영업권 양도 등을 통해 공정위에서 요구한 사항을 모두 해소한 상태"라며 "회사는 공정위 의결서가 공식 접수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정원 기자 garden_b@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