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명희 신세계 회장 차명주식 공시의무 위반 조사
공정위, 이명희 신세계 회장 차명주식 공시의무 위반 조사
  • 문정원 기자
  • 승인 2016.11.15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보유 과정에 있어서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15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신세계·신세계푸드·이마트 등 3곳에 대해 공시 규정 위반 여부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지난해까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공정위에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는지, 공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 및 지분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최대 1억원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총수는 검찰에 고발돼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이 회장의 주식을 발견, 그룹 계열사로 조사를 확대해 미납 법인세 등을 포함한 추징금 200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5월 이 회장과 차명 주식에 연루된 구학서 고문에 대해 공시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했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11월 임직원 차명으로 돼 있던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 9만1296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 등이 이 회장 실명 보유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신아일보] 문정원 기자 garden_b@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