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봉근·이재만 소환… 문건 유출 등 추궁
검찰, 안봉근·이재만 소환… 문건 유출 등 추궁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11.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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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어

▲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50)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50) 전 총무비서관이 14일 검찰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50)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0) 전 총무비서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특별사수본부는 14일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오전 10시에 소환 예정이었던 안 전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확인하는 질문에 “검찰에서 말씀드리겠다”는 말만 남긴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비서관은 오전 10시25분께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쏟아지는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대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비서관은 제2부속비서관 시절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저를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준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최순실씨가 보관·사용한 것으로 결론 난 태블릿 PC의 사용자 이메일 계정인 ‘greatpark1819’가 문고리 3인방이 공유해온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태블릿PC에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담은 외교부 자료, 국무회의 자료 등 미완성본 문서가 다량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서를 외부로 빼낼 때 이 전 비서관이 묵인 또는 방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서 보안 책임자라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전달하는데 관여했는지,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하며 국정개입을 뒷받침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두 사람은 정 전 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돼 정치에 입문한 때부터 20년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인물이다.

청와대 입성 후에는 각료들의 박 대통령 면담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다. 일각에선 이들이 최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 또는 최씨에 의해 발탁됐다는 얘기도 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