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구 등 전국 지자체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인천·대구 등 전국 지자체 대중교통 요금 인상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11.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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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운송업체 누적적자 고려한 판단” vs 시민들 “요금인상은 근본대책 없는 손쉬운 방법”

▲ (자료사진=연합뉴스)
인천, 대구, 전남 등 전국 자치단체가 올 연말까지 줄줄이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나선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버스정책위원회를 열고 인천∼서울 18개 노선 광역버스(빨간버스) 기본요금을 2500원에서 2650원으로 6% 올리는 방안을 의결했다.

여기에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을 차등부과하는 거리비례제도 도입했다. 이동 거리가 30㎞ 이상인 승객은 기본요금 외에 100원∼700원을 더 내야 한다. 특히 인천∼강남 노선 이용객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물가대책위원회와 수도권교통시스템개선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인상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버스업체 누적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장거리 이동 승객이 더 많은 요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대중교통 운송원가 등을 고려해 오는 12월부터 시내버스·도시철도 이용요금을 교통카드 결제 기준으로 1100원(성인 기준)에서 1250원으로 150원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버스 1인당 운송원가는 요금보다 614원이 많은 1714원이다. 도시철도 운송원가도 이용요금보다 1098원 많은 2198원이다.

시는 요금을 150원 올리면 연간 수송수입 증가액은 버스 285억원, 도시철도 148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 역시 올해 안에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 중 이다.

전남도는 최근 용역을 실시해 시내버스 요금 110원(일반기준), 농어촌 버스요금 70원 인상해야 한다는 조정안이 나왔다.

전남도는 2∼3가지 요금 조정안을 도출한 뒤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시·군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도 연간 3200억원에 이르는 적자보전 규모 부담이라는 이류를 들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부산∼김해경전철 등 전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단계적으로 시내버스, 부산∼김해경전철 등 요금을 100원∼200원씩, 택시 기본요금을 200원∼6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기도는 택시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울·인천시와 협의하고 있다.

도는 지난 7월 택시조합의 요금 인상안을 토대로 회계법인에 ‘택시운임 및 요율 조정 운송원가 검증’을 의뢰했다.

그 결과 회계법인은 요금을 8.57% 인상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기본요금이 현행과 같은 대신 113m 또는 27초마다 100원씩 추가한다. 2∼3안은 기본요금을 100원∼200원 올리고 120∼127m 또는 29∼31초마다 100원씩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 택시 기본요금(중형 기준)은 3000원에 144m 또는 35초마다 100원씩 추가한다.

도 관계자는 “내부협의를 하는 단계로 요금 인상 여부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서울, 인천과 협의해 연말까지 내부 방침을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각 지자체가 운송업체 누적적자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며 꺼내든 요금 인상안 카드를 두고 시민들은 근본 대책 없이 요금 인상이란 손쉬운 방법에만 매달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인상안 확정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