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도매가, 청탁금지법 여파에 하락세로 반전
한우 도매가, 청탁금지법 여파에 하락세로 반전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6.11.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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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만에 1만5천원대…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
▲ (자료사진=연합뉴스)

한우 도매가격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하락세로 반전됐다. 최근까지 공급 감소로 높은 가격을 자랑했지만 17개월만에 1만5000원대로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 가격은 변함이 없어 한우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가 3일 발간한 '축경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전주인 9월 3주(9월 19~23일) 1㎏당 평균 1만9189원이던 지육 도매가격은 10월 4주(10월 24~28일)에 ㎏당 평균 1만6784원으로 한 달 새 약 12.5%나 하락했다.

한우 도매가격이 1만5000원대에 진입한 것은 2015년 6월 15일 ㎏당 1만5577원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이다.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한우 도매가는 2만 원대에 육박했다.

한우 사육 마릿수 감소의 여파로 지난해 말 부터 가격이 치솟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불과 한 달 새 상황이 바뀐 셈이다.

실제로 청탁금지법 시행 직전과 비교해보면 가격 하락세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법 시행 전주인 9월 3주(9월19~23일)에는 1㎏당 평균 1만9189원이었지만 10월 4주(10월24~28일)에는 1만6784원으로 한 달 새 약 12.5%나 하락했다.

그러나 문제는 지육 상태에서 가공 과정을 거쳐 정육 상태로 판매되는 소매가격의 경우 도매가격 하락과는 무관하게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등심의 경우 9월 3주(9월19~23일) 100g당 8046원에서 10월 4주(10월24~28일) 7996원으로 단 0.6%만이 소폭 감소했다. 갈비의 경우 오히려 법 시행 이전(100g당 4904원)보다 가격이 4% 증가한 5101원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한우 선물세트 판매 부진 등을 가정용 판매로 만회하려는 유통업체의 마케팅 전략 때문"이라며" 유통업체가 도매가가 하락하는 틈을 타 유통마진을 최대한 남기려고 하는 것도 더해졌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가정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도소매 가격의 연동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