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패치’ 운영자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기소
검찰, ‘강남패치’ 운영자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기소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10.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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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운영 도운 모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20일 일반인 신상을 폭로하는 소셜 미디어를 운영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정모(25·여)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5~6월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만든 뒤 30차례에 걸쳐 31명의 실명, 사진 등 신상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정씨는 서울 강남의 클럽에 드나들면서 듣게 된 연예인, 유명 블로거 등의 소문을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소셜 미디어에 게재했다.

피해자들이 신고하면서 계정이 정지되자 다른 계정을 만들어 운영을 지속하며 팔로워 수가 1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는 또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날 고소해라’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정씨의 계정 운영을 도운 모델 출신 정모(24·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모델 정씨는 계정에 올라온 자신과 관련된 글을 지워달라는 쪽지를 주고받으며 운영자 정씨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다른 피해자 2명의 신상에 대해 허위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델 정씨는 조사 과정에서 8∼10월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총 0.06g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도 적발됐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