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준법지원센터, 지진피해 복구 지원
경주준법지원센터, 지진피해 복구 지원
  • 서경규 기자
  • 승인 2016.10.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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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남면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투입 주거환경 개선
▲ 18일 경주시 내남면 소재 지진피해 가정 3가구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는 18일 내남면 소재 지진피해 가정 3가구에 전기기사 및 건축기능 보유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해 무너진 화장실과 흙담을 수리하고, 파손된 조명등을 고치는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많은 지역 봉사단체 등이 나서서 지진 피해 복구가 완료됐으나 일부 소규모 피해 농가는 아직도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에서도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시 내남면의 3개 농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해 복구에 힘쓰고 있다.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한영림(46) 이장은 "지진 발생 후 마을 독거 노인 가정 등을 일일이 돌아보며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농가의 피해 복구 방안을 고민하던 중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에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신청해 재난 복구 작업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유정호 소장은 "이번 지진 피해자들이 하루 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이 경주준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무상으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경주/서경규 기자 seoul14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