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조선업 밀집지역 세정지원 강화
부산국세청, 조선업 밀집지역 세정지원 강화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6.10.11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매출 500억원 초과 납세자 납기연장·징수유예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최장 9개월 연장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부산지방국세청 11일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선업 밀집지역 내 납세자에 한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조선업이 지역 내 제조업 생산액의 10%이상을 점유하는 7개 시·군·구(거제, 통영, 경남 고성군, 울산 동구, 울주군, 부산 강서구·영도구) 지역에 있는 납세자(유흥주점 제외)이다.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10월) 및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및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다.

또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납세자가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유예세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개월간 납세담보를 면제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자가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현민 부산국세청장은 "이미 조선․해운업 등 경영애로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7개 시·군·구(거제, 통영, 경남 고성군, 울산 동구, 울주군, 부산 강서구․영도구) 지역의 모든 사업자(유흥업종 제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