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전매체 통해 발효된 북한인권법 비난
北, 선전매체 통해 발효된 북한인권법 비난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9.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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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족대결광들의 단말마적 발악… 참다운 인권의 화원” 주장

북한이 각종 대외 선전 매체들을 이용해 지난 4일부터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북한 대남 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까리는 5일 기고문 형식으로 ‘인권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라는 글을 실었다.

해당 매체에 글에 따르면 “박근혜패당의 북인권법 시행놀음은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흠집을 내고 우리 제도를 흔들어보려는 어리석은 망동이며 파멸의 벼랑 끝에 몰린 추악한 동족대결광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 공화국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최상의 경지에서 보장되고 있는 참다운 인권의 화원”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선전 매체 메아리 역시 ‘피 묻은 입으로 인권을 떠들지 말라’라는 제목의 글로 “유독 미국과 박근혜만이 온갖 범죄행위를 감행하고 조국과 혈육도 서슴없이 버린 채 도주한 한줌도 못되는 인간쓰레기들이 꾸며낸 거짓자료를 붙안고 돌아가며 그 누구의 인권 문제를 목 터지게 떠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오늘도 기명칼럼을 통해 “남조선당국이 인민의 만복이 꽃피는 우리 공화국을 시비질하는 것은 파쇼 독재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경제파국과 반역정책으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저들의 반인권적 죄악을 가리우고 분노한 민심을 딴데로 돌리기 위한 철면피한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