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법 4일 본격 시행
통일부, 북한인권법 4일 본격 시행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9.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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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이 오는 4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설치된다.

2일 통일부 측에 따르면 지난 3월 발읳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오는 4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이달 말 설치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북한인권재단 역시 다음 주 여야의 이사진 추천을 받아 출범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법이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처벌 근거로 삼고,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재단 이사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내년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으로는 134억원이 책정됐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국장급 고위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는다. 이곳에서는 탈북민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축적해 3개월마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서에 전달한다.

한편 북한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이에 대해 전날 담화를 통해 북한인권법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은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며 “남쪽을 비난하고 폄하할 때가 아니라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신아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