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채권단, 추가지원 불가… 법정관리 임박
한진해운 채권단, 추가지원 불가… 법정관리 임박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8.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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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진해운 제공)

채권단이 만장일치로 추가지원 불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진해운은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은 이날 오전 11시 산은에서 긴급 채권단 회의를 열어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종료 안건을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신규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일부 채권단 관계자가 막판에 ‘조건부 지원’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지만 채권단은 결국 신규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최소 6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진해운은 4000억원만 마련할 수 있다며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

한진해운 부족 자금이 내년까지 1조∼1조3000억원, 운임이 현재보다 하락하는 최악의 경우 1조7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채권단은 추산했다.

이에 한진그룹은 지난 25일 한진해운 최대 주주인 대한항공이 4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다고 밝혔다.

또 추가 부족자금 발생 시 조양호 회장 개인과 기타 한진 계열사가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부족자금 조달방안을 제시했다.

한진 측은 자구안 제출 당시 올해 말로 예정했던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제안을 채권단에 추가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채권단은 자구안의 자금 조달 규모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