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세월호 할머니 조문 연출' 보도 CBS에 최종 승소
청와대, '세월호 할머니 조문 연출' 보도 CBS에 최종 승소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8.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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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정보도 상고심 확정… "직접 취재 없이 입증 자료 없어"

▲ ⓒ연합뉴스
청와대 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조문 장면이 연출됐다'고 보도한 CBS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청와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4월29일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뒤 옆을 지나는 한 할머니를 안고 위로했다.

다음날 CBS는 '세월호 참사 조문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라는 제목으로 정부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가 조문을 연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 비서실 측은 연출은 사실 무근이라며 당시 김기춘 실장 명의로 정정보도 요청을 했다.

그러나 CBS는 이를 거부했고, 청와대 비서실과 김 전 실장 등 직원 4명은 정정보도와 함께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CBS가 당시 논란이 일었던 할머니 등을 직접 취재하지 않고 정부 핵심관계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72시간 내에 정정보도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원을 청와대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을 제외한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사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CBS는 청와대 비서실만을 상대로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CBS의 상고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