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 초읽기… 이번 주 판가름
한진해운 법정관리 초읽기… 이번 주 판가름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8.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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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채권단 지원종료 결의할 듯… 해수부 물류대책 마련 중
▲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모습.ⓒ연합뉴스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법정관리)가 이번 주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한진그룹이 내놓은 부족 자금 조달방안을 통해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절차(자율협약)를 지속할지 결정하는 안건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제시한 뒤 30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한진그룹은 25일 한진해운 최대 주주(지분율 33.2%)인 대한항공이 4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추가 부족자금 발생 시 조양호 회장 개인과 기타 한진 계열사가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산업은행은 “사실상 자구안 가운데 1000억원은 예비적 성격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은 4000억원뿐이라고 봐야 한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채권단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일반 시나리오에서 내년까지 1조원, 최악의 경우 1조7000억원까지 부족자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율협약을 계속하면 채권단이 내년까지 최소 6000억원에서 최대 1조3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진해운 주가는 11.99% 떨어진 반면 대한항공 주가는 3.55% 올랐다.

한진해운은 전체 차입액 중 은행 대출 비중이 낮은 탓에 채권자 간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워 강제성이 낮은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이 어려운 구조였다.

자율협약이 무너지면 한진해운이 추진하던 용선료 인하 협상과 이달 사채권자 집회를 통한 회사채 만기 연장도 무산된다.

해외 채권자들의 선박압류와 화물 운송계약 해지, 용선 선박 회수, 해운동맹체 퇴출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

결국 한진해운은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물류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진해운은 채권단의 지원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기간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정부의 최종 지원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경영권을 내려놓더라도 한국의 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해 한진그룹이 할 수 있는 모든 자구책을 내놓았다”며 “정부에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 지원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