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김영란법’ 대응계획 마련 중점 추진
충남도 ‘김영란법’ 대응계획 마련 중점 추진
  • 김기룡·민형관 기자
  • 승인 2016.08.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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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방지담당관 지정하고 해설집도 제작… 청렴의식 향상 기대

‘김영란법’으로 더 잘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9월 28일)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도가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한다.

또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제작·배부하고, 전문상담실도 상시 설치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대응 계획’을 마련, 중점 추진한다.

이번 대응 계획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징계 및 형사처벌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직자와 도민이 바로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응 추진 방향은 자발적 실천 의식 강화, 소관별 책임관리제 도입, 청렴 실천 강조의 달 운영,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 자체 감찰 활동 강화 등으로 잡았다.

세부적으로 도 감사위원회는 우선 도 본청과 도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등 30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청탁방지담당관은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신청 접수와 처리 및 내용 조사, 위반행위 발견 시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 감사위원회는 또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29일부터 정기적으로 전 직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하며, 청탁금지법 해설집 제작·배부하는 등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도 감사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전문상담실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청탁금지법과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간 불일치 사항을 정비·보완하며, 자체 공직감찰을 강화한다.

윤종훈 도 감사위원장은 “그동안의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적발 사례를 볼 때 인식 부족과 안일한 대응이 많았다”며 “청탁금지법 역시 시행 초기 이해 부족으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징계나 처벌을 받는 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강화로 법령 주요 내용에 대한 공직자 이해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청렴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 등 공적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허가·인사 등 14개 부패 빈발 직무 청탁 제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00만원 초과, 매회계년도 300만 원 초과, 직무 관련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 시 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민형관 기자 press@shinailbo.co.kr/mhk88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