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스타' 젝스키스 편 법정제재 왜?… "부적절 언어"
'라디오스타' 젝스키스 편 법정제재 왜?… "부적절 언어"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08.1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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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예능 프로그램 '황금어장-라디오스타' 방송 캡처)

MBC 예능 프로그램 '황금어장 - 라디오스타'(이하 '라디오스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심위는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8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라디오스타' 젝스키스 편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의위는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모아 '라디오스타'에 법정 제재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라디오스타' 젝스키스 편에서는 은지원이 'shake it'을 욕설처럼 사용하고 이재진은 "똥 싸느라 늦었다"라고 말했다.

또 별개의 편에서 혼전 순결에 대해 이야기하던 강균성은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속옷을 빤 적도 있다"고 언급해 문제가 됐다.

이에 '라디오스타'는 제27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 유지) 2호와 3호, 제51조(방송 언어) 3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결과 의견 진술이 결정된 바 있다.

이날 의견 진술에 참석한 MBC 예능국 제작3부장 강영선 PD는 "올바르지 않은 언어로 시청자분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PD는 "'라디오스타'가 스타들의 솔직한 모습을 통해 웃음을 드리는 프로그램인데 제작진의 욕심이 과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MBC 예능 '라디오스타'는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된다. 17일 방송의 경우 올림픽 중계 방송 관계로 결방된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