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날에도 야동 올린 ‘헤비업로더’ 구속
경찰 출석날에도 야동 올린 ‘헤비업로더’ 구속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8.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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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기간에 또 범행… 음란물 150편 올려 2천만원 챙겨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대량으로 올려 수천만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인터넷 웹하드에 150편이 넘는 음란물을 게시해 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웹하드 사이트 세 곳에 음란물 150여편을 올려 다른 회원들이 음란물을 내려 받을 때마다 쌓인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 총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법에 처벌되지 않는 수위의 성인물 수천편을 올리면서 불법 음란물을 끼워넣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과거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건수만 69회에 달했다.

그는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 받은 날에도 음란물을 업로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작년 2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쉽게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