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유천 첫 고소녀 ‘무고·공갈미수’ 혐의 구속영장
경찰, 박유천 첫 고소녀 ‘무고·공갈미수’ 혐의 구속영장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6.08.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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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사촌오빠도 영장… 구속여부 오늘 오후 결정
▲ 가수 겸 배우 박유천.(자료사진=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를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의 남자친구와 사촌오빠 황모씨에게도 공갈 미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이들이 담합해 진술을 맞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씨 측은 A씨와 A씨의 남자친구, 조폭으로 알려진 사촌오빠가 고소를 빌미로 5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맞고소했고 관련 녹취파일도 제출한 바 있다.

A씨가 고소를 취소한 뒤 양측 간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한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A씨 등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6월10일 이후 여성 4명은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는 A씨 측 3명, 두 번째 고소인 B씨(여) 등을 무고·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박씨의 성폭행 혐의에 전부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다만 B씨를 상대로 성매매와 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신아일보] 서울/김두평 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