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대규모 물류창고 조성 ‘특혜의혹’
구리 대규모 물류창고 조성 ‘특혜의혹’
  • 정원영 기자
  • 승인 2016.07.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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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규정 무시하고 ‘신고’ 만으로 처리해 줘

경기도 구리시가 지난 2007년 11월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에 대규모 물류창고를 조성하려는 한 개인에게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조항을 적용, 편법과 위법으로 행정을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관계법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에서의 가설건축물 건축 행위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명시돼 있는데도 시는 이를 무시한 채 ‘신고’ 만으로 일괄 처리해 준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신청했던 당사자는 준 공무원 신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청 상용직으로 근무 중인 신청인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지켜야 할 직원으로 이권과 연결되는 일에 관여함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9월부터 시청 상용직으로 근무 중인 서모(34)씨는 민간인 신분이었던 2007년 11월, 도시계획시설 중학교 예정 부지인 교문동 293-3외 2필지 5005㎡, 294-8 429㎡ 등 5434㎡면적에 임시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취득하고 컨테이너 150여동을 설치해 임대업인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당시 이 건은 건축법 제 20조 1항에 따라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할 사안이지만 시는 이를 묵과한 채 ‘임시가설물 신고’로 완화시켜 처리하는 등 혜택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후 준 공무원 신분이면서도 임대업으로 승승장구하던 서씨는 사업 확장을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년 교문동 294-8외 2필지 915㎡, 2014년 교문동 301-13 338㎡, 2015년 9월, 교문동 301-9 외 2필지 2106㎡, 지난 4월 교문동 293-5 외 2필지 1456㎡를 모두 임시가설물 축조로 차근차근 영역을 넓혀 나갔다.

이렇듯 전체면적 1만1000여㎡에 컨테이너 500여 개가 설치되는 등 학교부지 전체가 서씨의 영업장소로 둔갑하기까지 아무런 걸림돌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서씨가 이 같은 결과를 얻기까지는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축소 적용시켜 준 것은 시청과 주위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또한 서씨가 임시가설물 신고를 신청할 당시의 나이는 불과 25세로 커다란 사업을 만들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서씨의 가계에서 배후자 역할을 했을 공산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물류창고 인근의 한 시민은 “중학교 전체 부지를 자신의 영업장소로 만들려면 시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어렵지 않느냐”며 반문한 뒤 “중학교 부지만 아니라 초등학교 부지도 점용하려고 해 동네 사람들이 만류한 것으로 안다. 하여간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문제점을 시인한 뒤 “신고 처리된 것과 다르게 컨테이너를 배치했거나 설치한 것 등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구리/정원영 기자 wonyoung5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