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바람펴” 동거녀 가두고 폭행·강간 30대… 징역 2년
“왜 바람펴” 동거녀 가두고 폭행·강간 30대… 징역 2년
  • 김병남 기자
  • 승인 2016.07.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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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7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강간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동거녀 A(39)씨를 감금하고 수차례 때리고 강간한 혐의(감금치상·강간)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5월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경기도 동두천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A(39)씨를 손과 발, 휴대전화 등으로 수차례 때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A씨가 바람피운 것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bn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