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올해 정기분 재산세 51억원 부과
예산, 올해 정기분 재산세 51억원 부과
  • 이남욱 기자
  • 승인 2016.07.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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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9.8% 증가… 내달 1일까지 납부 당부

충남 예산군은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주택이외 사무실, 상가 등) 소유자에 대해 2016년도 재산세 51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올해 군 세입 목표액의 12.4%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억여원 약 9.8% 증가했으며, 군은 증가요인을 건물의 신축과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 보다 2.8% 상승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납부하는 지방세로 7월에는 건축물과 함께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반으로 나눠 부과했으며 9월에는 토지와 주택의 나머지 본세를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출납기와 자동인출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와 가상계좌,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 위택스, 금융결제원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 세액 기준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 조성과 개선사업에 투자되며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투입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예산/이남욱 기자 no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