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착증’ IT회사 차장, 성관계 등 몰카 7천장 촬영
‘성도착증’ IT회사 차장, 성관계 등 몰카 7천장 촬영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6.06.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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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27일 소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 후 음란사이트에 유포 및 판매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박모(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매 여성을 유인해 그들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유포한 혐의다.

더불어 201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버스정류장, 사무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짧은 미니스커트를 착용한 여성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허벅다리, 미니스커트 속을 병적으로 찍으며 성적 만족감을 느끼는 성도착 증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IT 중견기업 차장으로 기존의 음란물 감상이 식상하다는 이유로 고가의 촬영장비를 직접 구입해 촬영, 편집했으며 10만원을 받고 영상을 판매하기도 했다.

박씨가 찍은 사진과 동영상은 7000여개의 달했으며 피해 여성 중에는 회사 사무실 여직원, 여고생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