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패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20일 검찰 송치
‘사패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20일 검찰 송치
  • 김병남 기자
  • 승인 2016.06.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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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정신이상소견 없어

▲ ‘사패산 등산객 살인사건’의 피의자 정모(45)씨(사진)가 20일 검찰에 송치됐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사패산 등산객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의정부 경찰서는 20일 ‘사패산 등산객 살인사건’의 피의자 정모(45)씨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강도살인 혐의와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를 더해 의정부지검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께 의정부시 사패산 호암사 100여m 부근 바위에서 금품 갈취와 성폭행 목적으로 정모(55·여)씨에게 접근해 살해한 혐의다.

조사결과 정씨는 범행 두 달 전 공사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며 벌어둔 180만원을 24시간 만화방에서 지내면서 다 써버린 뒤 술을 사 들고 산에 올라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정씨는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여성의 상·하의를 벗기는 등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미동이 없자 지갑만 챙겨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 시도사실을 감추기 위해 옷을 벗긴 이유가 쫓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라는 거짓진술을 펼쳤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면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프로파일러 면담에서 정신과적 이상 소견은 나오지 않았다.

한편 정씨의 범행은 숨진 피해여성의 시신이 다음 날인 8일 오전 7시 10분께 등산객에 의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CCTV의 숫자가 많지 않고 목격자도 없어 장기화 될 뻔한 경찰 수사는 정씨가 자수하면서 일단락됐다.

정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55분께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강원도 원주시내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