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는 노인들…가해자 70%는 '친족'
학대받는 노인들…가해자 70%는 '친족'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6.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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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36.1%는 아들…노인 학대 장소 대부분 '가정 내'
노인학대자 관련기관 취업 제한·상습법 가중 처벌

최근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가해자의 70%는 친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는 아들(36.1%), 배우자(15.4%), 딸(10.7%) 순으로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한다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전체의 37.9%(2330건)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25.9%), 방임(14.9%)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36.1%), 배우자(15.4%), 딸(10.7%), 며느리(4.3%) 순이며, 친족에 의한 학대가 69.6%로 나타났다.

노인이 혼자 사는 경우 학대가 많이 일어났는데 가구 형태별로 보면 전체의 35%가 노인 단독가구에서 발생했고, 자녀동거가구(26.7%)와 노인부부가구(21.2%)가 뒤를 이었다.

노인이 가해자인 '노(老)-노(老) 학대 사례'는 전체의 41.6%인 1762건으로 전년보다 12.8% 증가했다. 60세 이상 부부간 학대 건수는 2013년 530건, 2014년 571건, 2015년 635건 등으로 2년 새 19.8% 늘었다.

가해자가 노인을 학대한 까닭으로는 정서적 욕구 불만이나 폭력적인 성격 등 '개인의 내적 문제'가 33.8%였다. 이혼이나 실직 같은 '개인의 외적 문제'는 19.3%,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은 11.1%였다.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는 총 1만1905건으로 전년(1만569건) 대비 12.6% 증가했다.

이처럼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신고는 707건으로 전체의 18.5%에 불과했다. 비신고 의무자에 의한 학대건수는 3111건(81.5%)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학대행위자 처벌강화 등이 담긴 개정된 노인복지법이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보호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노인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노인 관련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먼저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해야 한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과 종사자의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노인학대 상습범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가중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또 노인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학대 행위자에게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전문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을 기존 8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지역별 신고의무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학대 조사 시 학대행위자의 위협행동으로부터 상담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경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신고의무자 신고 중 경찰관, 자원봉사센터, 경로당 학대노인지킴이집 등 관련기관의 신고는 1494건으로 전년 대비 277건(22.8%) 증가해 경로당·돌봄사업 등과 연계한 지역사회 예방체계가 노인학대 발견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5400여개 노인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노인시설 내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실태 조사 중 노인학대를 의심할 만한 사항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현장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대전담경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