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운전자, 면허갱신 주기 3년으로 단축
70세 이상 운전자, 면허갱신 주기 3년으로 단축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6.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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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강화·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 3시간 이수 의무화

▲ (사진=신아일보DB)
7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 기간 단축과 적성검사가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인안전 종합대책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 운전자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현행 면허갱신 주기는 65세 미만은 10년, 65세 이상은 5년이지만 앞으로 70세 이상은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 등 선진국은 70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갱신하고 미국은 75세 이상이면 2년마다 도로주행시험을 치러야 한다.

또 안전처는 70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를 강화해 야간시력과 동체시력, 청력, 치매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인 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 면허갱신 때마다 3시간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3.6% 줄었지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늘면서 사고도 68.9% 급증하고 있다.

작년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3029만명 중 65세 이상은 230만명으로 7.6%였다.

2010년에는 65세 이상 면허소지자가 129만9000명으로 4.3%였으나 5년 만에 100만명 가량 늘었다.

아울러 안전처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 작년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1814명 중 909명이 보행 중 숨졌다.

이외에도 노인 관련 시설 승강기 무료 검사, 사고우려 지역에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등의 방안도 다뤄졌다.

안전처는 이날 나온 의견을 수렴해 7월에 노인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