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피해자에 생활자금·간병비 추가 지원키로
가습기 피해자에 생활자금·간병비 추가 지원키로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6.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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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기능 장해 정도 등에 따라 지원등급 결정해 차등 지원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생활자금과 간병비까지 추가지원 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5월8일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그동안 정부 내에서 협의절차를 거쳐서 마련된 대책이라면서 이날 추가대책을 밝혔다.

먼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 해 2014년 5월부터 지원해오던 치료비와 장례비에 더해 금년 하반기부터는 소송 종료 시까지 중증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생활자금과 간병비까지 추가 지원한다.

다만 기존 치료비와 장례비처럼 지원방법에 있어서는 정부가 先지원하고 後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은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다.

생활자금은 폐 기능 장해 정도 등에 따라서 지원등급을 결정하여 차등 지원하고,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간병필요 등급과 지급기준을 준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지원을 하게 된다.

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경우는 정신적인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하여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마음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피해 판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그 가족까지 확대하고 스크리닝 조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피해자에 대하여는 전문의 상담과 약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폐 이식 수술처럼 피해자가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산업기술원 담당자가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수술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몸이 불편한 피해자가 큰 비용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서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해주기로 했다.

피해신청자에 대한 보다 신속한 조사·판정으로 하루빨리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 병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신청 접수기한을 없애서 피해자 신고를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고 폐 이외 장기 손상이나 비염의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해 앞으로 현재 폐 손상에 국한돼 있는 피해인정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1~3단계 피해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왔다.

모니터링 결과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가습기 피해 신청자의 건강자료를 토대로 질환력 분석, 역학조사 등을 실시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 이외 질환과의 상관성을 분석하게 된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와 폐 이외 질환 간 인과관계 규명을 위하여 추가적인 동물실험과 독성연구도 추진하고 역학, 환경보건, 임상전문가 등으로 '폐(肺)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통해 조사·판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