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성분 사용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구속
스테로이드 성분 사용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구속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5.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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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정수기 물 화장품으로 둔갑해 판매하기도

▲ (사진=식품의약안전처)
화장품에 금지된 스테로이드 성분을 사용해 화장품을 만든 뒤 양의 태반에서 추출한 물질이 들었다고 속여 판매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만들어 판 화장품 제조판매 업자 박모(54)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박씨는 중국에서 수입한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원료를 수입해 양의 태반이 들어있는 원료(실크 단백질)라고 속여 화장품 제조업체에 공급해 에센스, 아이크림 등 8종의 화장품 2만369개를 2014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위탁생산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렇게 제조한 화장품을 태반 추출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해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아이브'를 통해 시가 10억 상당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정식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자신의 사무실 뒤편에 있는 창고에서 다른 제조업체가 만든 분말 마스크팩 ‘리제너레이팅 마스크'(800g짜리)를 소량으로 나눠 포장하는 방식으로 684개(1500만원 상당)를 만들어 팔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으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대상은 ㈜아이브 내추럴&퓨어에센스, 어드밴스드리제너레이팅리페어크림, 비비크림, 마사지크림, 리페어 크림, 리프트 앤 링클스 아이크림, 모이스춰라이징 스킨 토너, 스킨 토너, 러제너레이팅 마스크, 옥시데이션 워터 등 10개 제품이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