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범죄우려 정신질환자 발견시 ‘행정입원’ 조치”
경찰청장 “범죄우려 정신질환자 발견시 ‘행정입원’ 조치”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5.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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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로 범죄 위험도 진단… “‘강남역 살인 사건’ 혐오범죄 아냐”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관리가 화두가 된 가운데 경찰이 이를 방지하고자 범죄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를 적극 추진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정신병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행정입원’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입원은 범죄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신질환자를 경찰관이 발견하면 지자체장에게 해당 인물의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강 청장은 “행정입원 전 72시간 동안 응급입원도 가능하다”며 “사실상 사문화한 조항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도 이를 추진하는 데 적극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선에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또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행정입원을 할 수 있는 병원도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한 사람이 치료 중단 후 범죄를 일으키는 일을 막을 방안도 마련한다.

강 청장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퇴원에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보건소나 경찰관서와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기 점검하는 체제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치안 수요가 많은 1급지 경찰서 11곳에서 운용하는 범죄예방진단팀을 전국 경찰관서로 확대하고 여성 대상 범죄 취약요소를 적극 발굴하고 조치한다.

강 청장은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을 ‘혐오 범죄’로 보는 시각에 대해 “혐오는 의지의 요소가 있어야지 실체가 없는 망상을 혐오로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아직 한국에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 혐오 범죄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