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여성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무단횡단 여성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5.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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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준수·무단횡단 있으리라고 예견할 주의의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75)씨에 대해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슬비가 내리던 당시 기상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예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 오후 1시경 서울 강남구 한 왕복 6차선 도로 1차선을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B(61·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분석 감정 결과 A씨가 사고 당시 제한속도(시속 70㎞)보다 느린 시속 68㎞로 주행한 것으로 나왔다.

또 사고가 난 도로와 보행로 사이에 울타리가 있어 운전자는 무단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도 받아들여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의 배심원 7명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