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전 환경부장관 검찰 고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전 환경부장관 검찰 고발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5.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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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승인·방치… 강현욱·김명자 등 실무자들 대상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주최로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6 가습기살균제피해자및가족모임 법인창립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당시 환경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은 2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강현욱·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과 가습기 살균제 성분들이 승인될 당시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국장·과장 등 실무진들이다.

피해자 모임은 살균제에 사용된 유해독성물질 등에 대해 법령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하지 않고 사용을 승인한 환경부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모임은 "정부는 중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했음에도 지금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고발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국가의 책무위반은 도덕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법규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은 고발장에서 옥시 등의 제품에서 사용한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뿐 아니라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도 유해성 물질로 지목했다.

PHMG는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가, PGH는 세퓨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한 물질이다. 애경은 CMIT·MIT를 원료로 사용했다. 정부는 PHMG와 PGH가 폐손상의 직접 원인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피해자들의 고발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용도나 노출 경로가 '흡입'임이 분명한데도 관련 자료를 전혀 받지 않은 채 유해성을 심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가피모는 지난 16일 정부, 옥시 등 22개 기관 및 기업을 상대로 112억원 상당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은 지난 19일 감사원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정부 부처 및 기관 13곳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